| 제목 | [비소세포폐암] 석물공장 및 건설일용직(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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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재해자(1953년생 / 남성)
나.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석물공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석공)로 근무
다. 2015년 3월, 비소세포폐암 진단 → 2018년 12월 25일, 산재상담 진행 → 2018년 12월 26일, 사망(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 → 2019년 4월, 산재신청
라. 2019년 11월, 산재 승인 결정 (유족관련 보상금 지급)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비소세포폐암은 작업 중 발생하였던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
나. 석물공장 재직 당시 석재 가공 및 운반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량의 석가루(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존재
다. 비소세포폐암의 잠복기(평균 10년 이상)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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