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깨_회전근개파열] 제강공장 생산직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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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67년생 / 남성)
나. 제강공장 생산직으로 근무 (약 20년)
다. 과거에 허리 통증으로 산재 승인 받음 (2016년)
※ 허리(추간판탈출증)
라. 근무 중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 발병으로 산재 진행 (2018년)
[진단명]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③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승인 내용]
① 최초요양 승인
※ 산재 신청 (2018. 11.) → 산재 승인 (2019. 3.)
② 및 장해등급 제12급 판정
※ 장해보상 신청 (2019. 3.) → 장해보상 승인 (2019. 8.)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과거에 퇴행성 질환(허리/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승인 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나. '어깨'의 경우에도 재해자의 근무기간·근무강도·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랜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 누적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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