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깨_회전근개파열] 플랜트 배관공 | 판정일 | 20191201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631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63년생 / 남성)
나. 플랜트 배관공 (약 11년)
다. 집에서 취침 중 심한 어깨 통증으로 내원 (2019년 5월)
[진단명]
①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승인 내용]
① 최초요양 승인
※ 산재 신청 (2019. 8.) → 산재 승인 (2019. 12.)
② 휴업급여 2차 청구 승인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더라도 작업내용에 따른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나. 플랜트 배관공은 배관 운반작업, 용접, 연마 작업 등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dred/22195897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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