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가락 골절]할석공 장해보상 | 판정일 | 20201005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876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4년생 / 남성)
나. 건설현장 할석공(하스리)
다. 청력에 대한 산재보상 문의 중 과거 산재 보상 이력(발가락) 존재 확인
라. 산재 보상은 되었으나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 보상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
[진단명]
① 우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승인 내용]
① 장해등급 결정 판정(13급)
(장해급여일시금 99일분 지급)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산재에서 지원하는 보험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산재사건 처리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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