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퇴행성 무릎 관절염] 건설일용직(할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3,128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47년생 / 남성)
나. 건설일용직 / 할석공 (1990-2017년, 약 15년간)
다. 퇴직(2017년)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릎통증 호소
라.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2021년)
[진단명 및 수술명]
① 진단명 - 퇴행성 슬관절염(양측)
② 수술명- 관절경 내측 반달 연골 아전 절제술(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우측)
[승인 내용]
① 산재 신청(2021년 8월)
② 산재 승인(2021년 11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는 건설현장 일용직(할석공)으로 15년 이상 근무
나. 작업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들 다수 존재
다. 재해자의 상병은 그간의 근무경력과 작업내용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퇴행성 질환(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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