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음성 난청] 할석미장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3,635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1년생 / 남성)
나. 할석미장공 근무 (2007 - 2020년)
다. 청력손상이 악화됨에 따라 산재 보상 신청
[진단명]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내용]
① 산재 신청일(2021년 1월)
② 산재 승인일(2021년 7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강한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직업병에 대한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나. 할석공은 해머드릴과 같은 강한 소음 및 진동 공구를 취급하므로 상당수준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가 가능함
다. 미장 작업시에는 직접적 소음의 노출보다 간적적 소음의 노출이 상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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