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업병/소음성난청] 형틀목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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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재해자는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청력 악화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송백노동법률사무소의 주장
1. 형틀목공은 강한 작업소음에 노출되는 직종
2. 직업력 · 작업내용 ·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결정내용
장해등급 제9급 판정 (일시금 385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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