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악성중피종]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 | 판정일 | 2019년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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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재해자(1950년생 / 남성)
나.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에서 근무 → 이후 일용근로자 및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6년까지 근무
다. 잦은 기침과 흉통을 호소 → 2018년 2월, 악성중피종 진단 → 2018년 5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 → 2018년 말, 산재보상 신청
라. 2019년, 산업재해 최초요양 승인 결정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악성중피종은 주로 '석면' 노출을 원인으로 발병
나. 재해자가 1980년 당시 재직하였던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의 생산제품(아스팔트 루핑지)을 고려하였을 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다. 악성중피종의 긴 잠복기(평균 30-40년)를 고려하였을 때 처음 석면에 노출된날로부터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날까지의 시간적으로도 개연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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