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사례 - 노무법인 송백

노무법인 송백이 승인받은 산재 사건

소음성 난청(형틀목공, 할석미장공, 외국인 근로자 할석공), 석면 폐암(목수·제화공장 관리자), 소세포폐암(건설현장 목공), 비소세포암(건설시공관리자), 진폐증(건설일용직 할석공), 퇴행성 무릎 관절염(건설일용직), 요추 추간판탈출증(아파트 외벽 도장공), 추간판탈출증(제철소 현장직) 등 상병명과 승인내용을 사건개요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 석물공장 및 건설일용직(석공) >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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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노동법률사무소 승인사례
승인 사례

제목 [비소세포폐암] 석물공장 및 건설일용직(석공) 판정일
사건분류 수행지역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757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1953년생 / 남성)

나.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석물공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석공)로 근무

다. 2015년 3월, 비소세포폐암 진단 → 2018년 12월 25일, 산재상담 진행 → 2018년 12월 26일, 사망(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 → 2019년 4월, 산재신청

라. 2019년 11월, 산재 승인 결정 (유족관련 보상금 지급)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비소세포폐암은 작업 중 발생하였던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

나. 석물공장 재직 당시 석재 가공 및 운반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량의 석가루(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존재

다. 비소세포폐암의 잠복기(평균 10년 이상)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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