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음성 난청] 건설업 일용근로자 (할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619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1950년생 / 남성)
나. 건설업 할석공으로 약 26년 근무
① 1980년 - 1983년
② 1996년 - 2018년
다. 평소 난청 증상을 호소 → 2018년, 퇴직 → 2019년 1월, 소음성 난청 진단
라. 2019년 1월, 산재 신청
마. 2019년 7월, 산재 승인 결정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등급 제14급 판정 (일시금 55일분)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건설업 할석공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할석작업'과 파쇄된 면을 다듬는 '견출작업' 시 강한 작업소음이 발생
나. 재해자의 근무기간·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난청 증상은 오랜기간 강한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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