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음성 난청] 건설업 일용근로자 (할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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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44년생 / 남성)
나. 건설현장 할석공(하스리) : 약 30년 근무 (1984 - 2018)
다. 평소 작업소음으로 난청 증상 호소
라. 산재상담 (2019년 5월)
마. 산재신청 (2019년 7월)
바. 산재승인 (2019년 11월)
※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진단명]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② 소음성 난청 의증
[승인 내용]
장해일시금 220일분 지급 (제11급)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건설업 할석공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할석작업'과 파쇄된 면을 다듬는 '견출작업' 시 강한 작업소음이 발생
나. 재해자의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난청 증상은 할석공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며 발병한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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