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소세포암] 건설시공관리자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739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70년대생 / 남성)
나. 건설시공관리자 약 20년 근무
다.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 내원
라. 2018년도 비소세포 폐암 진단 및 폐절제술 진행
[진단명]
① 비소세포암
[수술명]
① 폐절제술(Bilobectomy)
[승인 내용]
① 산재신청(2019년 12월)
② 산재승인(2020년 8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의 비소세포 폐암은 건설 현장에서 노출된 유해 물질을 원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
나. 비록 재해자가 직접 시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도 감독 과정에서 업무환경적인 노출이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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