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진폐증] 건설일용직(할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3,060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3년생 / 남성)
나. 할석공으로 약 30년 근무(2019년 1월, 근무종료)
다. 진폐증 의심 진단(2019년 3월)
[진단명]
① 진폐증(진폐병형 1형(1/2))
[승인 내용]
① 산재신청(2019년 5월)
② 최초신청결과 불승인(2019년 11월)
③ 심사청구서 접수(2019년 12월)
④ 심사청구 결과 승인 / 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 (2020년 5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는 30년간 할석일을 하며 할석작업장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나. 고농도의 분진(먼지)가 가득한 작업환경이 진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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