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 폐암] 목수 / 제화공장 관리자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3,060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40년대생 / 남성)
나. 목수로 근무(1960년대)
다. 제화공장 시설관리자 (1980-1993년)
라. 폐암진단(2017년)
마. 사망(2017년)
※ 재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가족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건
[진단명]
① 석면 폐암 (원발성 폐암)
[승인 내용]
① 산재 승인(2021년 10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가 60년대에 근무했던 건설현장 목수일과 80년대에 근무했던 신발(제화)공장 시설 관리자로서의 작업 중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였을 때, 80년대 신발 제화공장 입사 시점을 보더라도 폐암의 직업적 잠복기를 충족한다.
다. 재해자의 사망원인(폐암)은 작업 중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직업성 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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