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업무상 과로/뇌경색]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임원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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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8년생 / 남성)
나. 다양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도맡음 (막대한 업무량과 부담 가중)
다.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진 채 발견 → 구급차로 이송 (2016년 12월)
라. 산재상담 (2016년 12월)
마. 산재신청 (2017년 1월)
바. 산재승인 (2017년 5월)
[진단명]
①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② 좌측 편마비
[승인 내용]
최초요양 승인 결정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었음 (정신적 부담)
나. 잦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함 (시차로 인한 육체적 부담)
다.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장시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
라. 재해자의 직책·업무내용·업무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증상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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