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악성중피종] 덕트설비시공 작업자 | 판정일 | 2020-05-15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592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3년생 / 남성)
나. 닥트설비시공 (약 6년)
다. 악성중피종(흉막중피종) 진단(2018.4.)
[진단명]
① 악성중피종(흉막중피종)
[승인 내용]
① 최초요양신청
※ 산재 신청 (2018.11.) → 사망 (2019. 1.)
※ 최초요양신청-> 유족급여청구로 변환
② 산재 승인(2019.07)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는 80년대 6년의 덕트공 근무 이후에 개인사업자로 살아온 만큼 근무이력과 악성중피종의 연관관계 파악이 쟁점
나.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이 주원인이며 긴 잠복기를 가지는 만큼 재해자의 근무이력이 해당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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