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음성 난청] 건설업 일용근로자 | 판정일 | 2020-05-25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865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49년생 / 남성)
나. 건설현장 할석공(하스리) (약 13년)
다. 2014년부터 귀의 이상 감지(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소리 알아듣기 어려움 호소)
라. 난청 진단 (2019. 8.)
[진단명]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내용]
① 산재 신청(2019.09)
② 산재 승인(2020.01) - 11급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건설업 할석공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할석작업'과 파쇄된 면을 다듬는 '견출작업' 시 강한 작업소음이 발생
나. 재해자의 근무기간·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난청 증상은 오랜기간 강한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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