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음성 난청] 외국인 근로자(할석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881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2년생 / 남성)
나. 할석공으로 약 10년 근무
다. 2014년부터 귀가 많이 안좋아졌다고 느낌
라. 외국인 근로자로 F4비자 해당자
[진단명]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내용]
① 산재신청(2019년 8월)
② 산재승인(2020년 7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소음이 강한 할석작업과 견출작업이 난청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재해자의 10년 간의 할석공 경력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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