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건설일용직(할석공) >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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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노동법률사무소 승인사례
승인 사례

제목 [진폐증] 건설일용직(할석공) 판정일
사건분류 수행지역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054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3년생 / 남성)

나. 할석공으로 약 30년 근무(2019년 1월, 근무종료)

다. 진폐증 의심 진단(2019년 3월)




[진단명] 

① 진폐증(진폐병형 1형(1/2))




[승인 내용]

① 산재신청(2019년 5월) 

② 최초신청결과 불승인(2019년 11월)

③ 심사청구서 접수(2019년 12월)

④ 심사청구 결과 승인 / 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 (2020년 5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는 30년간 할석일을 하며 할석작업장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나.  고농도의 분진(먼지)가 가득한 작업환경이 진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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