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세포폐암] 건설현장 목공 | 판정일 | |
| 사건분류 | 수행지역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866 |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7년생 / 남성)
나. 건설현장 목수로 약 30년 근무
다. '소세포폐암' 진단(2019년 3월)
[진단명]
① 소세포암(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승인 내용]
① 산재 신청(2019년 6월)
② 산재 승인(2020년 5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가 주로 일했던 시기(1980~90년)에 건설현장 등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나. 재해자는 30년간 건설현장 목수를 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https://blog.naver.com/songhundred/222233018482
| 이전글 | [추간판탈출증] 제철소현장직 2021-10-01 | ||
| 다음글 | [진폐증] 건설일용직(할석공) 2021-08-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