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건설현장 목공 >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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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노동법률사무소 승인사례
승인 사례

제목 [소세포폐암] 건설현장 목공 판정일
사건분류 수행지역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866

본문

[사건 개요] 

가. 재해자 (1957년생 / 남성)

나. 건설현장 목수로 약 30년 근무

다. '소세포폐암' 진단(2019년 3월)



[진단명] 

① 소세포암(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승인 내용]

① 산재 신청(2019년 6월) 

② 산재 승인(2020년 5월)



※ 송백 노동법률사무소 주장

가. 재해자가 주로 일했던 시기(1980~90년)에 건설현장 등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나. 재해자는 30년간 건설현장 목수를 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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