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소음성난청] 형틀목공 >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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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노동법률사무소 승인사례
승인 사례

제목 [직업병/소음성난청] 형틀목공 판정일
사건분류 수행지역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677

본문

사건개요

재해자는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청력 악화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송백노동법률사무소의 주장

1. 형틀목공은 강한 작업소음에 노출되는 직종

2. 직업력 · 작업내용 ·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결정내용 

장해등급 제9급 판정 (일시금 385일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https://blog.naver.com/songhundred/22204629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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